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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나미YA에요.
오늘은 내년도(2021년)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게요.
최저임금을 심의·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
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에서
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하여
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,720원안을 표결에 부쳐
찬성9표,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
시급 기준 8,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.
이는 2020년 최저임금 8,350원 보다 130원(1.5%) 많은 금액인데,
1998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 2.7%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
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도 하는데요.
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.4%인상인 1만원과
경영계는 2.1% 삭감의 8,410원으로 극심한 입장차이가 났다고 합니다.
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, 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고시되기 전까지 이의 제기를 하여 재심의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,
아직까지 재심의 한적은 없어 아마도 8,720원으로 고시 될 것같습니다.
내년도 (예상) 최저임금은 시급 8,720원/ 일급 69,760원 / 월급 1,822,480원으로 예상됩니다.
*현재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,590원/ 일급 68,720원 / 월급 1,795,310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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